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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포중앙도서관 증축 공사 중지 가처분 각하 -반대시민모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

  • 군포TV
  • 2016년 7월 25일
  • 1분 분량

(이미지출처 :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

공사반대시민모임측이 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중지(가처분) 및 휴관 취소(본안)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행정5부는 지난 7월 8일, 군포시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및 휴관과 관련하여 공사반대시민모임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도서관 휴관행위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시행하는 비권력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자료실 재배치 사업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관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사반대시민모임측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반대시민모임측은 지난달 28일, “중앙도서관 증축공사와 휴관으로 인해 많은 취업준비생과 학생 등 시민들이 휴관 기간동안 도서관 이용에 피해를 입게 됐다”며 가처분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지속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지난달 10일, 7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개월간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기존에 있던 504석 규모의 칸막이형 열람실을 폐쇠하고 인문자료실, 군포역사관, 독서토론방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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