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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특정 지역 비하할 경우 처벌”

  • 군포TV
  • 2016년 1월 5일
  • 1분 분량

지난 2015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617호)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등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특정 지역과 성별 등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행위 차단 및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을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정 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선거운동(당선과 낙선을 포함함)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공개 등 신설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강화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 하였다. 또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재외선거인 투표편의 증진 등 제도 정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하였고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 편의를 증진하였다. 또한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토록 하였다.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 시 서명 허용

기존에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추천장에 도장을 찍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 추가로 서명을 통한 추천을 허용하였다.

그밖에 자세한 「공직선거법」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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